▣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58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06. 3. 16. 【주 문】 1. 별지 1. 기재 각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37,770,267원(반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되어 있는 금 36,770,267원은 금 37,770,26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7.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험목적물을 충남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소유의 주택과 그 부속건물인 창고, 곳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주택 내의 가재도구로, 보험기간을 2004. 7. 5.부터 2014. 7. 5.까지로, 보험금액을 이 사건 건물 화재 금 3억 7,000만 원, 가재도구 화재 금 3,000만 원, 가재도구 도난 금 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재도구를 도난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우리집행복지킴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 금 150,000원을 납입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약관 제4조에 의하면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2004. 8. 24. 01:45경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과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가재도구가 전부 불타고, 곳간이 상당 부분 불타버렸다. 그리고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상당 부분 불타버렸다(이하 위 2건의 화재를 가리켜 '이 사건 각 화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2, 갑5, 6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 13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1) 피고는 허위의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고,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이 금 35,770,267원에 불과함에도 보험금액을 금 3억 7,000만 원으로, 가재도구의 보험가액이 금 2,822,000원에 불과함에도 보험금액을 금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69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3) 이 사건 각 화재가 피고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피고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 해당하여 보험자인 원고는 면책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 이유로 위 (1) 내지 (3)의 사유를 들고 있는바, 먼저 위 각 사유 중 (1) 피고가 허위의 손해명세서와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갑6, 7, 10,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15호증의 4 내지 6, 9,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2001년경 입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업급여와 처가 식당일을 하여 버는 110만 원으로 생활하며 인천 소재 전용면적 39.8㎡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부채가 8,000여 만 원에 이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외 2를 통해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별장이라고 하면서 그 가격이 4억 원이고 별도로 1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으며 가재도구의 가격은 3,600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보험금액을 건물에 대하여는 3억 7,000만 원,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3,000만 원으로 청약하자, 이에 원고 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피고가 제안한 보험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인천집에 대하여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화재로 전기밥솥, 재봉틀, 가스렌지 등 13개 물품이 불타버려 가재도구에 관하여 합계 금 2,82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2004. 8. 31. 원고의 의뢰를 받아 손해를 사정하는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에 화재로 불타버린 가재도구의 품목을 기재한 손해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위 손해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 내에 수용된 바가 전혀 없던 삼성 파브 50인치 텔레비전, 에어컨, 침대 등 총 37개 물품이 소실되어 합계 금 39,06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0. 6.경 위 다스카손해사정에 위 손해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구입증빙 및 추가 피해품목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가전제품대리점과 가구점에 부탁하여 교부받은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인 원고에게 집기류 소훼에 대한 손해로만 위 텔레비전, 에어컨, 침대 등 총 42개 품목 합계 금 41,008,000원 상당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사실로 인하여 2005.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그에 관한 서류인 손해명세서와 영수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가재도구 화재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상실하는 것이지, 허위 서류 제출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 화재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경위(이 사건 보험사고 후 손해사정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이 금 35,770,267원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건물의 가액이 보험금액에 상당함을 입증할 만한 개축비용 등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과장금액이 실제 손해액의 10배가 넘는 점, 피고가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인 손해명세서 및 영수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위청구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선의성 내지 신의성실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한다고 하여, 이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반소로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한편 보험금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최병선 김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