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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를 빌려주어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2009-08-22  |  조회 : 1515

▣ 부산고등법원 1988. 12. 15. 선고 88나4454 판결【손해배상(자)】: 확정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교부받은 후,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갑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을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면서 자동차의 열쇠, 차량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을이 이를 인도받아 당일 병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받아 그중 일부를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병이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빌려주어 그 빌린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중 사고를 낸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요특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4) 1211면 민판집 185-598),
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요특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54) 1216면 민판집 252-121)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87가합23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800,000원, 원고 2에게 금 1,889,32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7호증(판결), 갑 제13호증(발생보고), 갑 제14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5호증(약도), 갑 제16호증(진술조서), 갑 제1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9호증(공소장), 갑 제20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1986.11.4. 23:05경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계동에 있는 백승을 의원 앞 도로상을 봉곡로타리 쪽에서 금성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원고 1의 우측다리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우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는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위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사고 이전인 1986.11.2. 위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동아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 2에게 매매알선을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의 열쇠, 차량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은 이를 인도받아 당일 정화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 3에게 대금 7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그중 금 45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비용 등을 공제한 잔금은 후일 인감증명서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3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사고당일 같은 자동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소외 4의 부탁으로 위 자동차를 원심공동피고에게 빌려주어 원심공동피고가 고용한 운전수인 소외 1이 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서 그 운행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운행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동차를 매수한 자동차상사 종업원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그 대여받은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하여 그 운전수가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라면 위 사고 당시 피고는 비록 잔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자동차의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
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의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김종대 안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