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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동맥 손상을 입고 중증 뇌경색으로 발전된 결과 사망했는지 여부(Ⅰ)
  2009-08-20  |  조회 : 1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2. 17. 선고 2000가단297***(본소), 2002가단347***(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고(반소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오○순 외 2명
【변론종결】 2002. 12. 3.
【제2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나56***(본소), 2003나56***(반소) 판결 (항소기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00. 9. 13. 1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소외 망 김○○이 서울 39가○○○○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소외 이○○, 김○○ 운행의 각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오○순에게 6,428,571원, 피고 김○규, 김○효에게 각 4,285,714원 및 이에 대한 2000. 9.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사고일시 : 2000. 9. 13. 18:30경

사고장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남부순환도로 편도 4차로 길

사고내용 : 소외 망 김○○은 서울 39가○○○○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위 길 1차선을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 3차선을 진행하던 소외 이○○의 겔로퍼승용차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다시 반대차로 4차선을 진행하던 소외 김○○의 수퍼싸롱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각 충격하였다.

보험계약 : 소외 김○○은 2000. 3. 16.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김○○ 본인, 피보험자동차 위 그랜져 승용차, 보험기간 위 같은 날부터 2001. 3. 16.까지인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들의 지위 : 피고 오○순은 위 김○○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그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15의 1 내지 14, 변론의 전취지


2. 원·피고들의 주장

소외 김○○이 위 사고 후 입원하여 가료받다가 2000. 10. 6. 06:15경 사망하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이 외상으로 인한 경동맥 손상을 입어 중증 뇌경색으로 발전된 결과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위 김○○의 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면서 본소로서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를 구한다.


3. 판단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5의 18,25 각 기재, 갑 3, 갑 7(갑 15의 19와 같다), 갑 15의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갑 2 내지 5, 갑 6의 1,2,7, 갑 13의 1,2, 갑 14, 갑 15의 1 내지 24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의 차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급격한 각도를 이루며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사실,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통상의 운전자라면 예견되는 브레이크 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이○○, 김○○ 차량과의 충돌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입은 피해는 우측 앞 범퍼 일부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이 손괴되는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하였고, 김○○ 역시 외견상 별다른 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그럼에도 위 김○○은 상대방 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받을만큼 사고 직후 막바로 몸도 전혀 가누지 못하였던 사실, 위 김○○이 후송되어 가료를 받았던 담당의사의 소견 중에는 '외상으로 인한 경동맥손상 의증'이 존재하나, 이는 후송당시 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환자였음을 충분히 감안한 소견으로 보여질 뿐 원래 외상의 충격이 뇌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에까지 이르려면 통상 뇌기저부에 중증 손상이나 뇌기저골의 복잡골절을 동반하므로 위 김○○은 이러한 징후와는 무관한 자발성 뇌경색증일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막바로 위 교통사고와 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망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기왕증인 뇌경색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개연성 역시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인과관계의 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피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들이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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