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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Ⅰ)
  2009-08-10  |  조회 : 189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30. 선고 2003가단110787 판결【손해배상(자)】: 원고패


【전 문】
【원 고】 김○철, 곽○심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3. 8.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28223 판결 (항소기각)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9,374,371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0. 11.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오○○은 2000. 11. 7. 21: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미리내마을아파트 901동 앞 도로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37다○○○○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서 방면에서 미리내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공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망 김○○(1985. 8. 15.생, 남) 운전의 경기 부천 바○○○호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 김○○에게 중증놔좌상, 두개골골절, 뇌경막 외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망 김○○는 부천 ○○병원에 입원하였고, 응급개두술 등을 시행하여 수술 후 경과는 대단히 양호하였으나 두통, 현훈감, 기억력감퇴, 불안증세, 우울증세,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신경안정제 등을 투여하였고, 우울증세가 특별히 심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입원기간 중에 자살시도는 없었으며, 퇴원 무렵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었다.

다. 이후 2001. 10. 30.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와의 면담결과 망 김○○는 이 사건 사고로 기억력, 주의력, 집중력의 현저한 저하로 학습능력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향후 호전가능성도 높지 않아 앞으로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며, 노동능력 중 27% 영구상실의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 곽○심은 2001. 11. 22. 망 김○○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마. 망 김○○는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하여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2002. 12.경 형인 김○○에게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바. 망 김○○는 2003. 1. 7. 21:30경 광주시 ○○읍 ○○리 ○○아파트 103동 ○○○호 누나 김○○의 집에서 김○○가 음료수 페트병에 담아 베란다에 놓아두었던 양잿물을 마셔, 같은 달 20. 04: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병원 중환자실에서 선행사인 약물중독, 중간선행사인 폐렴, 식도 및 위 부식,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사. 망 김○○의 사망 이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증명사진 1장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 원고들은 망 김○○의 부모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9, 갑 13호증의 1 내지 11,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부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망 김○○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망 김○○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부제소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발아들이지 않는다.


3.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비관하여 망 김○○가 자살하였으므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김○○가 양잿물을 마신 때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이미 2년 2개월이 지난 후이고, 입원 당시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었으며, 퇴원 당시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하여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토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비관한 나머지 양잿물을 마시고 자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