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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선이 표시된 4차로에서 승객 하차 위해 일시 정차중인 택시의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 유무
  2009-07-20  |  조회 : 1805

▣ 대구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738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황색 점선이 표시된 4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게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1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제2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2차량이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1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제2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택시의 정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택시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택시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던 것이므로, 그 정차와 관련하여 위 택시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택시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전 문
【원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소36894 판결
【변론종결】 2009.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 택시(이하 '원고 측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대구○○호 택시(이하 '피고 측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은 2006. 11. 10. 00:16경 원고 측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96-1 동서자애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배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원고 측 택시의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의 오토바이는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측 택시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에게 2007. 2. 13.부터 2007. 5. 3.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39,252,66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는 도로에 피고 측 택시를 정차함으로써 원고 측 택시와 위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측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한 원고에게 피고 측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택시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한다거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정차 방법에 위반하여 정차하는 등 위 정차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측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인 김○○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