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738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황색 점선이 표시된 4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게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1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제2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2차량이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1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제2차량의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택시의 정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위 택시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택시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던 것이므로, 그 정차와 관련하여 위 택시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택시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전 문】 【원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소36894 판결 【변론종결】 2009.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7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 택시(이하 '원고 측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대구○○호 택시(이하 '피고 측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은 2006. 11. 10. 00:16경 원고 측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96-1 동서자애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배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원고 측 택시의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의 오토바이는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측 택시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에게 2007. 2. 13.부터 2007. 5. 3.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39,252,66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는 도로에 피고 측 택시를 정차함으로써 원고 측 택시와 위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측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한 원고에게 피고 측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택시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한다거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정차 방법에 위반하여 정차하는 등 위 정차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측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인 김○○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