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13926 판결【보험금】: 항소기각[확정]
【판결요지】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운전의 차량을 1차 충격한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 충격을 따지는 원고를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매단 채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는 위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책된다고 본 사례.
【전 문】 【원고,항 소 인】 유○용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10. 5. 선고 2005가소38849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2006. 3.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영위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산30고○○○ ○호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보험기간 중인 2002. 9. 29. 운전하여 금사로타리 방면에서 반송 방면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부산 금정구 서동 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전남 98바○○○○호 차량을 충격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보험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몸을 접촉하자 장○○은 원고를 피보험차량에 매단 채로 약 1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3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그런데 장○○이 가입한 피고의 자동차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Ⅰ의 1항, 3의 ○항 및 대인배상 Ⅱ의 11의 ○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02. 9. 29.부터 같은 해 11. 4.까지 37일간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일실수입 900만원을 상실하였을 뿐더러 치료비로 1,635,47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는 피보험자인 장○○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보험자인 장○○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운전의 차량을 1차 충격한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 충격을 따지는 원고를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매단 채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피보험자인 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보험의 약관(1의 다 참조)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는 위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이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