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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렛테러시웨병 진단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2009-05-29  |  조회 : 1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가합30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확정]


【전 문】
【원 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인  
【변론종결】 2008. 10. 8.
【주 문】
1. 피고가 2007. 11. 15. 원자력병원에서 받은 렛테러시웨병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김○우는 2007. 11. 8. 원고와, 자신의 딸로 당시 생후 약 12개월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급여금 5,000만 원, 3대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만 원, 암입원급여금 10만 원, 암수술급여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위 각 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제1회 보험료 납부일 이후에 피고가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하는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렛테러시웨병 진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피고의 조부모들이 양육하고 있었는데, 2007. 11. 8. 새벽 피고가 열이 나면서 보채자 피고의 조부모가 피고를 데리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소재 무안종합병원(이하 '무안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는 피고가 감기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29 피고의 흉부 X선 사진을 찍었는바, 폐 내에 별다른 병변이 보이지 않아 단순한 감기로 판단하고 대증요법을 취한 후 피고를 귀가조치 하였다.

(2) 그런데 무안병원에서 당일 아침 응급실 환자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찍은 위 사진에 감기와 무관하게 좌측 상완부에 저음영의 골파괴 음영이 관찰되어 그 무렵 피고의 조부를 병원으로 불러 피고의 상태 및 골파괴 병변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전문적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하면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소견서에는 "병명 :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향후 치료의견 : 발열이 발생하여 2007. 11. 8. 본원에 내우너한 환자로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측 상완골의 피질골파괴가 동반된 종양 소견 보여 귀원에 진료를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다음날인 2007. 11. 9. 원자력병원의 소아혈액종양전문 의사를 방문하였는바,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이 있어 입원을 권유받고,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데, 좌상완 MRI 검사, PET, 골스캔등의 핵의학적 검사, CT 검사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2.에는 좌상완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적 수술 및 골이식술을 받으면서 골조직검사를 받아, 같은 달 15.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로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 박경덕에 의하여 렛테러시웨병으로 확정 진단받았다.

(4) 렛테러시웨병(Letterer Siwe disease)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암, 즉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질병 중 하나이고(항목번호 C96.0), 원고가 정한 3대 고액치료암에 해당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기타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피고의 어머니 김○우는 피고가 위와 같이 무안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 16:10경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7:53경 제1회 보험료를 입금하였다. 당시 김○우는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무안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2) 김○우는 원고에게, 피고가 렛테러시웨병 확정진단을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시각인 2007, 11. 8. 16:10경 이전인 당일 아침에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인 피고의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이는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가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대리인인 김○우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법정대리인인 김○우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취소하는 바이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제1회 보험료 납부일인 2007. 11. 8. 이후에 피고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으로 진단확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7. 11. 8. 16:10경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7. 11. 8. 오전에 무안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혁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으로 진단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1. 11.부터 원자력병원에 입원하여 좌상완 MRI 검사, PET, 골스캔 등의 핵의학적 검사, CT 검사 등을 받고, 같은 달 12. 좌상완 관혈적 악성싱생물 근치적 수술 및 골이식술을 받으면서 골조직검사를 받아, 같은 달 15. 소아혈액종양전문의로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 박○덕에 의하여 렛테러시웨병으로 확정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07. 11. 8. 이후인 2007. 11. 15. 이 사건 보험RPdir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측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 651조, 제651조의 2).

살피건대 김○우는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7. 11. 8. 아침에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았다가, 불과 1주일 후인 2007. 11. 15. 동일한 부위에서 종양(암)인 렛테러시웨병 확정진단을 받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가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측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점이 잇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김○우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생후 약 12개월에 불과한 피고의 어머니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는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새벽에 흉부 X선 사진을 찍고 귀가하였다가,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피고의 조부가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피고의 상태 및 골파괴 병변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문적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받으면서, 병명이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으로, 방사선 소견상 좌측 상완골의 피질골 파괴가 동반된 종양 소견이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당일 바로 전남 무안군에서 어머니인 김○우가 있는 서울로 이동하여 다음날 소아혈액종양 전문 의사를 방문하여 검사 및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김○우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병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위, 김○우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김○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가 무안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추인된다.

결국 위와 같이 김○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가 좌측 상완골 종양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8.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호(재판장) 이종기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