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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조의 금원 지급에 관한 합의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01-24  |  조회 : 1212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8. 18. 선고 2004가단677 판결【구상금】: 원고승


【판결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간에 금원을 지급하고 추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 당시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임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사정 등에 관한 위로금조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금원을 지급한 점,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할 예정이니 손해배상금 지급사실 등이 있을 때에는 회신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로금조로 지급된 것이며, 가·피해자 간의 합의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할 뿐,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박상○ 외 3명


【이 유】

1. 피고 박○○, 박□□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인원과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9조 제3항 제1호)


2. 피고 장○○, 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박○○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2. 1.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에서, 피고 장□□ 소유의 충북 ×나 ○○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 △△면 △△리 △△마을 소재 □□제재소 앞길을 산척 방면에서 동량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 등으로,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염○○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우측상안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박○○의 무단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장□□는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염○○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채, 2001. 2. 19.경 염○○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염○○이 별달리 다투지 않는 상태에서 2002. 8. 8.경 원고(△△화재)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자동차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사고의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행하는 자인데, 2001. 2. 14.경 위와 같이 △△화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거부당한 염○○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자, 심사를 거쳐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2001. 4. 17.부터 같은 달 6. 27.까지 합계 38,158,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건]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10, 을 3호증의 3(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장○○, 장□□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운행자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장○○, 장□□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염○○에게 보상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장□□의 운행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장○○ 역시 위 차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2호증의 5, 6, 8, 을 3호증의 10, 12, 14(각 갑 8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장□□의 아들인 피고 장○○(1983. ×.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은 2001. 1. 30. 밤 피고 장□□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와 같이 안방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 장□□수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예비열쇠를 몰래 꺼낸 후, 운전연습을 할 목적으로 평소와 같이 집 안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 △△면 △△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리 □□회관 인근까지 가게 된 사실, 피고 장○○은 당시 무면허상태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 장□□의 동승 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2­3회에 걸쳐 운전연습을 한 바 있었던 사실, 피고 장○○은 위 □□회관 인근에서 친구인 염○○, 피고 박○○ 등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 박○○(피고 장○○와 같은 학년이었으나, 나이는 한 살 많았다)이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겠다고 하자, 이를 허락한 사실, 피고 박○○은 피고 장○○, 염○○ 등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담배를 사러 △△시 △△면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장○○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장□□로서는 이 사건 차량과 그 열쇠를 잘못 보관하여 아들인 피고 장○○이 쉽게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 장○○은 처음에 운전연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 피고 장□□는 종전에도 2­3회에 걸쳐 비록 자신이 동승하였다고는 하나, 무면허상태인 위 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박○○이 위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위 장○○에게 돌려주면 피고 장○○도 위 차량을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운전자인 피고 박○○과 피고 장○○, 장□□의 관계, 무단운전의 목적과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운전에 걸린 시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장□□는 위 염○○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장○○ 역시 위와 같이 아버지인 피고 장□□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 박○○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 채, 그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담배를 사러간 점 등에 비추어 위 염○○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장□□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장○○, 장□□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장○○, 장□□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장○○, 장□□는 피해자 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장○○보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덜 주도적이거나 덜 구체적이었다고 볼 수 없어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 행락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무상동승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염○○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염○○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염○○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장○○, 박○○ 등과 함께 놀면서 무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량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위 염○○이 피고 장○○이 피고 장□□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나온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위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위와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장○○, 장□□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 장○○, 장□□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염○○으로서 피고 박○○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탑승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제지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장○○, 장□□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위 감경사유와 위 염○○의 위 과실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보면, 피고 장○○, 장□□의 책임비율은 전체의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 장○○, 장□□는 위 피고들은 염○○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인 2001. 4. 11.경 위 염○○의 법정대리인인 염□□과 사이에, 합의금 이외에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 있고, 위 합의는 염○○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위 피고들은 염○○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금액 한도에서는 위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장□□는 2001. 4. 11.경 소외 염○○의 법정대리인인 염□□과 사이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추후로는 위 염○○은 피고 장□□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10호증의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장□□와 위 염□□과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할 당시, 피고 장□□는 위 염○○이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염□□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사정 등에 관한 위로금조로,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장□□ 등은 2001. 3.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염○○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상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 피고 등에 대하여 구상할 예정이니, 손해배상금 지급사실 등이 있을 때에는 회신해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장□□가 위 염○○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염□□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조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장□□와 위 염□□ 사이의 합의는 위 염○○ 본인이 직접 피고 장□□ 등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할 뿐,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장○○, 장□□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염○○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위 염○○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38,158,100원(갑 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은 염○○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피고 장○○, 장□□는 앞서 판단한 과실상계 부분 외에는,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염○○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장○○, 장□□는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전제에 의하면 피고 장□□가 △△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염○○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장○○, 장□□를 상대로 위 금원을 구상하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 장□□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재가 염○○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기하여 염○○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로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기하여 염○○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염○○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을 일응 전액 지급함에 의하여 피고 장○○, 장□□는 염○○에 대하여 부담하는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득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갑 1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지급 당시, 염○○으로부터 염○○이 피고 장○○, 장□□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양수사실을 염○○을 대리하여 피고 장○○, 장□□ 등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염○○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로서도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