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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간보험에서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Ⅰ)
  2009-01-24  |  조회 : 1785

▣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 5. 7. 선고 97가합9919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전 문】
【원 고】 골든 지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
【피 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2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4. 선고 99나28717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파기환송)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지재와 증인 인○○의 증언에 반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선박회사로서 벨리즈(BELIZE) 국적의 선박 골○ ○○○○(1995, 11. 2. 그 명칭이 골× ○○○○○호에서 골○ ○○○○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보험계약자는 선박관리자인 □□해운 주식회사였다)는 1995.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총톤수 1253톤, 화물적재중량 1,601.00톤, 선중 일반화물선, 건조일 1974. 1. 건조자재 강철)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1995. 10. 23. 12:00부터 1996. 10. 23. 12:00까지, 피보험목적물은 선체 및 기타 기물, 보험가액 및 보험가액금액은 미화 500,000불, 보험료는 미화 28,944.50불로 정하여 선박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5102×××,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에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 위험,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손된 경우(TOTAL LOSS ONLY, 현실적인 전손과 추정적인 전손을 포함한다)만 담보하며(제6조), 추정전손과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액을 수리완료후의 선박가액으로 간주하며, 1회의 사고 또는 동일사고로 인한 연속된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을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라.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에는, 현실전손을 ①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② 보험목적이 훼손되어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③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로(제57조 제1항), 추정전손을 ① 피보험자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선박이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② 선박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훼손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리되었을 때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③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훼손을 수리하여 화물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하였을 때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제57조 제1항과 제60조 제1, 2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선박은 부산항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현상 조사를 받고 수리를 마친 후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1996. 1. 28. 13:00경 중국 뉴잉코우(NEW YINGKOU)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 10:30경 정박소(BERTH NO. 5)에 접안하여 마그네싸이트 화물 1,348,570 매트릭 톤을 적재한 후, 같은 달 31, 12:30경 위 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일본의 쿠타감(KUTAGAM)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도중 같은 해 2. 1. 21:30경 북위 40도 09:34 동경 131도 48.4분 해상에서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자 중국의 항만당국에 비상구조요청을 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유빙과 조류의 충돌을 받으며 표류하던 도중 1996. 2. 3. 18:30경 출동한 예인선 2대에 의하여 위 항구에 예인되었으나 침수량이 많은 관계로 위 항만당국에 긴급 양하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6. 02:30경 양하를 마친 다음 다시 예인선에 의하여 같은 해 2. 19.경 중국 대련항(DALIAN)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27. 대련에 있는 어선 조선소(Fishing Boat Shipyard)으로 옮겨져 손상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정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보험금액인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므로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정전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히○○ ○○○, 김○○, 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보험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현상검사(Condition Survey)받고, 그 현장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1995. 11. 2.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동안 선주 대표와 그 외 다른 담당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한국선금으로부터 선박의 청구서, 기계 및 장비의 안전상태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을 받은 사실, 한국선급은 1999. 11. 25.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검증보고서에서, 경하홀수선 상단의 외관, 노천갑판, 화물창, 정박 및 계선장비, 조타기, 항해 장비 및 무선통신 장비, 주기관 및 축선, 보조 기계 등 선박의 중 부분은 그 상태가 양호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다만 녹이 쓴 기관의 모터 팬 덮개, 기관실의 천장, 밸러스트 공기 파이프의 상단 등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노후된 부품들을 1996. 5. 2.까지 완전하게 수리받아야 하며, 그와 같은 지적사항을 만족스럽게 수리한다면 튼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실, 위와 같은 한국선급의 지적과 항해서 등 이 사건 선박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1995. 11. 2.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산업, 세○○○공업사, ○○산업 등으로부터 제1호 발전기, 좌현과 우현의 건현표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해치 덮대를 용접하며 선창 격벽을 제작하는 등 금 2,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사실(한편 위 한국선급과는 별도로 세○○ ○○개발이 1995. 10. 28. 이 사건 선박의 선저 등의 상태에 관하여 조사한 잠수작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의 프로펠러, 키, 좌현과 우현의 해수박스, 슈우 파이스, 좌현과 우현의 빌지 킬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수리를 마친 후 이 사건 선박은 부산항을 출발하여 중국의 뉴잉코우(New Yinkou)항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입항하였다가 화물을 싣고 목적지인 일본의 쿠타감(Kutaham)으로 항해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었다거나(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선박이 입은 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은 크고 작은 유빙에 갇혀 계속적인 충돌을 받음으로 인하여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모래톱에 좌초되었고, 모래톱에 좌초되어 좌현으로 경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인되기까지 40시간 이상을 파도와 유빙에 계속 부닺히면서 좌우로 진동할 한 사실, 그와 같은 항해 중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은 선체에 외판, 기관실 내부의 기계, 프로펠라와 측계, 방향타와 조타기어 등의 손상을 입은 사실, 위와 같은 손상의 수리 등에 관하여 선적국인 벨리즈 항만 검사원의 권고에 따라 대련 소재의 Nancheng 조선소에 의뢰하여 수리 견적을 받은 결과 그 수리비가 미화 631,710 달러에 달하고 대련의 송□ □□조선소에서 작성한 수리견적액도 미화 569,667달러에 달하는 사실, 그 후 신일본검정협회(Shin Nihon Kokai, 이 회사는 194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직원수가 800여명에 달하며 한국 대리점인 콤사를 통하여 피고회사와도 약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회사이다) 소속 감정인인 히○○ ○○○ 는 1996. 4.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 동안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있던 대련 어선 조선소(Fishing Boat Shipyard)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같은 달 28.에는 현장조사 및 견적조사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달 29.에는 공사내용을 상의하며 요율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에는 요율표를 작성하여 이를 검토한 후 견적서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1996. 8. 2. 작성한 감정보고서에서 위 대련 송□ □□조선소에서 작성한 견적서의 수리비 금액이 이 사건 선박의 감항성을 회복시키고 그 손상을 수리하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평가를 한 후, 위 조선소에서 작성한 항목 중 빌지킬의 교환 등 5개 항목의 수리 가격이 높게 평가된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이 사건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을 정도로 노후되거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항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선저외판의 손상 중 충격으로 함몰된 깊이가 15mm이하인 부분을 모두 수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도 선저외판의 일부는 유빙의 충격 등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라는 판단으로 수리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점(이는 위와 같이 피고가 한국선급에게 이 사건 선박의 현상점검을 의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한 경위 및 위와 같이 40시간 이상 동안 유빙 및 파도로부터 계속하여 충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그 수리범위를 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또 □□해상의 감정인인 이○○는 이 사건 수리비의 산정에 있어 원고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선저외판 부분은 직접 보지도 않고 Send Shipping & Enginee사의 감정인인 C. M. Zhu로 하여금 대신 선저를 조사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선저부분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추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손상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리비를 제외하거나 선주에게 50%를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산정하였고(만약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손상이 있었다면 한국선급의 현상조사보고서에 그러한 점이 지적되었어야 할 것이다) 선체 내부 부분에 관한 손상에 관하여서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점,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위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에게 한 이후 이 사건 선박의 보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1996. 12. 26. □□□□□□□□□공장에 중국 인민폐 480,000RMB(1996. 3. 대미달러 환산율인 0.12에 따라 환산하면 미화 57,600달러이다)에 매각하였는데 위 매수인도 이 사건 선박의 손상이 심하여 이를 정상적인 선박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콘테이너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은 종합하여도 우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이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입은 손상을 수리하여 감항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위 보험계약상 수리완료후의 가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인 미화 500,000달러를 초과(여기에 예인 후 대련항으로 이동하여 정박시키는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으로 들어간 미화 약 100,000달러 이상을 더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이 입은 손상은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부 통지의 여부

한편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목적물의 훼손을 추정전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부 통지를 하여야 하고, 위부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되 통상 위부 원인을 특정하여 보험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금액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바,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차례에 걸쳐 추정전손을 주장하며 보험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1996. 3. 21.에는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1996. 3. 21.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부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정전손에 따른 보험금액인 미화 50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보험금액이 지급을 구하면서 위부통지를 한 1996. 3. 21.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피고에게 위부되었다면 그 선박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부 통지를 하며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가 미화 500,000달러에 미치지 아니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관비(Dock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1996, 12. 26. □□□□□□ □□□ 공장에 중국 인민폐 480.000RMB(1996. 3. 대미달러 환산율인 0.12에 따라 환산하면 미화 57,600달러이다)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부받기를 거절하여 이 사건 선박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처분되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처분이 지연되었음에 비추어 처분당시의 금액을 위부통지일에 소급하여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위 미화 57,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보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42,400달러(= 미화 500,000달러 - 미화 57,6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부통지를 한 다음날인 1996. 3.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9.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