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부당이득금】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피 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변론종결】 2006.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77,560원과 그 중 금 7,677,560원에 대하여는 2001. 2. 10.부터, 금 3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2는 그 소유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제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00. 4. 5. 12:56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사곡마을진입로 편도2차로의 2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상에서 운행하다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 및 차량번호 각 불상의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제2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여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과 충격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2의 처 소외 1이 요치 약 6주간의 우측상완부절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제2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받고서도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소외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보장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1. 2. 9. 치료비조로 금 7,677,560원, 2003. 10. 14. 기타 손해배상금조로 금 31,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2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소외 2가 이 사건 제1 차량의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한도로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라고 사건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로서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상금 상당의 구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가해자 소외 2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4. 5.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외 1의 소외 2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소외 2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2 차량의 운전자와 소외 2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의 소외 2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4. 5.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그 이후인 2005. 6. 3. 비로소 제기된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산점도 원고가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