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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금은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결
  2008-10-10  |  조회 : 1259

▣ 서울행정법원 2008. 9. 23. 선고 2008구합11785 판결【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해외여행자보험금은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목적 및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가 아니어서 유족보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해외여행자보험은 그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으로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이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해외여행자보험금을 두고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목적 및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전 문
【원 고】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8.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88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08.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가결·보험구상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225,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인(사망 당시 44세)은 XX시청 회계과에서 기능 8급 공무원으로서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07년 하위직 직원 해외비교연수(2007. 4. 25.부터 2007. 5. 4.까지 8박 10일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의 4개국 방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때 XX시는 망인을 포함한 해외비교연수 참가자 28인에게 1인당 2,700,000원씩의 국외여비를 지급하였고, 그 중 여행경비로 1인당 2,590,000원씩이 여행사로 지급되어 1인당 잔액 110,000원씩이 남았으며, 망인을 포함한 위 연수참가자들은 위 여행사를 통하여 함께 피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험료를 각 5,660원으로 정하여 해외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료는 여행사로 지급된 여행경비에서 충당되었다.

나. 망인은 해외비교연수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던 2007. 4. 26. 03:20경 숙소인 호텔 3층 객실에서 창문을 열다가 중심을 잃고 바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수술 도중 같은 날 16:20경 '낙상(落傷)으로 인한 심장혈관 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해외여행자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하나,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금 산정액에서 위 해외여행자보험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유족보상금 가결․보험구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내지 4, 6 내지 11, 13, 갑 3, 4, 6호증의 각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해외여행자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는 그 종류 및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⑵ 설령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65,225,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위 유족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급결정은 이 사건 사고를 일단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유족보상금 산정액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는 예비적 청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바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해외여행자보험금 공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⑵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급여가 재해보상적 성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해외여행자보험은 그 가입이 임의적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으로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이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해외여행자보험금을 두고 유족보상금과 동일한 목적 및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62,881,480원(=보수월액 1,746,708원×3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급결정일 다음날인 2007.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9.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유족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1,811,816원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가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승진 이전의 보수월액 1,681,600원과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1,811,816원을 산술평균한 보수 월액 1,746,708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유족보상금 청구일 다음날인 2007. 5. 10.부터 기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유족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부지급결정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보수월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4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사. 유족보상금
제61조 (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
②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 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그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