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건강한가의 여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그 사인과 사망년월일 등은 현대의학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생명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질문사항 중 피보험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표시상의 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판결요지】
[1] 보험회사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건강한가의 여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그 사인과 사망년월일 등은 현대의학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허위로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생명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질문사항 중 피보험자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표시상의 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판례】 서울고법 1969.7.31. 선고 69나62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상고인】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8.10.18. 선고 68나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6.2.3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룡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금 50만원, 보험료는 매회 금 6,645원씩으로 하며 5년만기에 60회에 거쳐 매월마다 불입하기로 하고, 보험계약 시기를 1966.2.31. 보험계약 종기를 만기의 도래시 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로 한다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의 피보험자가 1967.3.31. 사망하였으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조정형의 증인으로서 본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위의 김□룡이 보험계약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과, 피보험자인 위의 김□룡은 본건 계약당시 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등 명의로 작성된 을 제4호증인 보험계약 청약서에 의하면 그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것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재는 증인 조정형이 기재한 것으로서 동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 또는 피보험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위와같은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 할 수 없고 그외에 원고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의 부모가 보험계약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건강한가의 여부, 지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병명, 사망하였다면 그 사인과 사망 년월일등은 현대의학상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허위로 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것이며, 다만 보험계약자는 그 고지 의무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서 보험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을 제4호증인 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김□룡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 보험자에게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증인 조정형이 위의 계약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질문사항 중 피보험자인 김□룡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 같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의 증인 조정형은 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김□룡의 표시상의 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 또는 피보험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은 즉, 원고측은 도리어 위와 같은 잘못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김□룡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지가 원고 또는 피보험자 김□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하여 그 입증책임이 원고측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하였음은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69.2.18.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