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가단3812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경우의 과실비율
【판결요지】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횡단보도와 상당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소통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행자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보행자인 원고가 비록 횡단보도를 7~8m 정도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횡단시 보행신호였고 사고 지점이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단횡단에 비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전 문】 【원 고】 ○○○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08.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477,848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은 2005. 11. 19. 19:00경 주식회사 현대렉카(이하 '현대렉카'라고 한다) 소유 경기 99바1285호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면 남양농협 앞 교차로를 송산방면에서 비봉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은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안면부위, 우측수부, 우측주관절 혈종 및 찰과상,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슬관절, 견관절 부위 염좌, 우측 경골 상완부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현대렉카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남양농협에서 기업은행방면으로 보행신호만을 믿고 횡단보도에서 7~8m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였고 피보험차량이 원고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으며 □□□의 시야를 방해한 버스의 위치가 반대차로의 2차로 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적어도 반대차로 1차로 상에서는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수관절, 우수지 불완전 마비 : 영구적으로, 22%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Ⅰ-B-1-b-(1), 직업계수 3)의 노동능력 상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11. 20.부터 2005. 12. 1.까지 전북대병원에서, 그날부터 2006. 2. 10.까지 전주일양병원에서 합계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338,523원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3,254,395원, 나사못 제거술을 위하여 2,800,000원이 소요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22.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개호비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마.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8,506,6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3, 15,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재산상 손해 60,866,842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