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6. 4. 23. 선고 95나15591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 신병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외4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3. 23. 선고 94가합1227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6.부터 1996. 4.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 및 항소취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보험가입계약서), 갑제2호증(어선보통공제약관), 갑제3호증(선박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선박침몰사실증명원), 갑제9호증(어선출입항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가. 원고는 1993.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근해 채낚기 어선인 제108 해성호(총톤수 89톤, 등록번호 KN6865 - A1649)에 관하여 피공제자는 원고, 공제대상은 위 선박이 해상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인 침몰·좌초·충돌·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상·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공제가입금액은 270,000,000원, 공제기간은 1993. 12. 2.부터 1994. 12. 1.까지, 공제료는 금 5,078,700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제1회 공제료로 금 2,031,480원을, 1994. 3. 1.과 그해 6. 1.에 제2, 3회 공제료로 각 금 1,523,61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제계약 체결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선보통공제약관에 따라 제2회 이후의 분납공제료에 대하여는 약정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원고가 그 유예기간의 말일까지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되, 공제계약이 실효된 후에도 납입기일이 경과한 미납입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고, 다만 피고는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분납공제료 수납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공제계약의 효력상실에 관한 약정을 실효약관이라고 부른다).
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 체결당일 피고에게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하였으나 제2회 분납공제료 금 1,523,610원은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납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제108 해성호는 1994. 5. 12. 12:00경 출항하여 고기잡이를 마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 도중인 그달 15. 09:55경 경남 울기 등대 동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폭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전복되어 침몰(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실효약관의 효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공제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2회 분납공제료를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실효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제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실효약관은 위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계약해지요건을 완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상법 제663조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재항변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실효약관이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제663조 는 본문에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제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상보험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63조 단서 에 의하여 그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실효약관이 상법 제663조 본문 에 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다음으로 위 실효약관이 약관법 제9조 제2호 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다만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제663조 단서 에서 그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해상보험이 기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와 거래상 대등한 지위에 있어 보험계약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해상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소형어선 소유자에 불과하여 보험자가 그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 본문 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관법 제9조 제2호 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보험계약상 분납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해제·해지에 관한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규정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제2회 분납공제료를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와 같은 상법 제650조 2항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되어 공제업자의 공제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실효약관규정은 위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에 규정된 보험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관법 제9조 2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분납공제료 납입기일후에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납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이상열에게 제2차 분납공제료 납입기일 후인 1993. 4. 21. 및 같은 해 5. 3. 각 공제료 납입을 최고하고, 최고당시 실효약관상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실효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계약해지 예고부 최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최고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공제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상길, 박재홍의 각 증언은 증인 이상열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실효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 분납공제료 납입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효약관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상법 제650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위 실효약관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피고의 분납공제료 납입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납입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위 공제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재홍의 증언은 원심 및 당심증인 이상열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위 실효약관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분납공제료의 납입기일을 알면서도 그 지급을 해태한 악의의 가입자이어서 신의칙상 위 약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효약관은 약관법 규정에 위배되어 일률적으로 무효로 되고 가입자의 악의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결과로서 위 분납공제료의 납입기일을 알면서도 그 지급을 해태한 가입자까지 보호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분납공제료의 납입시기를 알고도 그 지급을 해태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94. 9. 6.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6. 4.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박윤창 이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