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7118 판결(공1991, 2317),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공1992, 1292), 1992.6.23. 선고 91다28177 판결(공1992, 2230)
【전 문】 【원고, 상고인】 윤숙이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경전기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8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1988.8.26.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소외 1은 위 김동식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버스(대구 5라3412호)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1990.12.25.부터 위 김동식이 자기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1990.12.31. 19 : 3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김동식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중이었고, 그 전면에 피고 회사의 명판을 부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1이 유상으로 제공한 위 버스를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게 임대한 버스는 그 명의가 소외 1 앞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이고, 소외 2는 위 버스를 피고 회사에 임대하여 그 자신이 직접 운전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2년이나 넘게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운행일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여 왔는데, 위 출퇴근시에 위 차량에 피고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아크릴표지판을 위 버스의 앞유리창 전면에 부착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2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자 소외 2의 처인 소외 소외 3에게 당분간 소외 2는을 대신하여 직원들을 통근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연락을 하여 위 소외 3이 오빠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김동식에게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김동식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를 소외 2가 평소 운행하는 방식대로 위 버스 전면에 피고 회사의 표지판을 부착한 채 종전의 운행구간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임대한 원래의 버스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 운행을 지배하여 왔으며, 비록 이 사건 사고버스가 원래의 임차버스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측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체버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버스를 애당초의 임차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이 사건 사고버스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가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