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부당이득금】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홍동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나458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자동차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사고의 경우에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업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나. 고혁준은 1998. 9. 24. 04:30경 주식회사 경성냉동식품 소유인 전남 52가3516호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기점 129㎞ 지점을 편도 4차선 중 1차선을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시속 80 내지 90㎞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핸들이 우측으로 과대 조작되어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로 하여금 요치 12주의 제2경추 골절 및 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사고차량은 당시 책임보험 등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장사업자인 원고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와 손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고혁준은 1998. 6. 2. 소외 보험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52너4601 레간자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타차운전특약인 무보험차 상해특약에도 가입하였는데, 이 특약에 따르면, 고혁준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인배상Ⅱ(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선 손해)에 대하여도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특약에 따라 소외 보험사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조정조서에는 이 금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7,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사고차량의 운전자 고혁준은 원고에게 1,025만 원을 상환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고혁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액인 7,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혁준이 상환한 1,0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고 함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 강제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보험 등 계약의 피보험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 등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른 보상과는 별도로 법상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역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고혁준의 보험자인 소외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을 이미 수령하였는바, 이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고혁준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고혁준이 가입한 특약부 보험은 책임보험 혹은 정부의 보장사업에 기하여 대인배상Ⅰ이 배상되는 것을 전제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대인배상Ⅱ)에 한하여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피고가 소외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고혁준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참조)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원심이 참조한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혁준이 가입한 특약부 보험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의 보장사업에 기하여 대인배상Ⅰ이 배상되는 것을 전제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대인배상Ⅱ)에 한하여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에 관하여 소외 보험사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배상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점에서 소외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 부분은 부당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6조 제1항이나 제28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한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