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4]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참조조문】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3] 민법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공1989,670), / [3]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339) / [4]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905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전 문】 【원고, 상대방】 왕금옥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신청인】 김경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9나2202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직원 4명을 두고 일화인삼 마산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소외 망 최승걸은 그 영업과장인 바, 그 영업방식은 위 소외 망인이 위 대리점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1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인삼제품을 싣고 마산시 일원을 다니면서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수금하기도 하는 사실, 소외 망인은 위 사고일 전날 19:00경 일과시간을 마치고 그가 거처할 방을 구하러 가는데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줄 것을 소외 1에게 제의하여 위 차량을 타고 마산시 교방동에 가서 여러군데 방을 보러 다녔으나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하지 못하고 교방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소외 1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창원시 양곡동쪽으로 방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마산시 양덕동 소재 소외 1의 누님집 쪽으로 가던 중 소외 1이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1이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할 때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명시적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위 차량이 평소 위 망인 등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평소 차량관리가 엄하지 않아 피고가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예사로 이를 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과 소외 1이 피고의 사전 허락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당시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위 사고차량에 대한 관리상태, 위 망인과 소외 1이 위 사고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위 차량운행에 관한 피고의 사후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1에 의한 사고차량의 운전이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일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같이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판단에는 위 망인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까지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 2 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고(당원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각 참조),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78.1.17. 선고 77다1905 판결; 1985.11.26.선고 85다카119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에게도 설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25퍼센트 정도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의 원리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