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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위산이 있다는 이유는 판결경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상고이유로 될 수는 없다
  2008-01-20  |  조회 : 1893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적용이 없다.

[2] 판결에 위산이 있다는 이유는 판결경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상고이유로 될 수는 없다.


【판결요지】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적용이 없다.

[2] 판결에 위산이 있다는 이유는 판결경정사항은 될 수 있어도 상고이유로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6. 2. 선고 64다30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전창주
【원고, 피상고인】 안동규 외6명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3. 16. 선고 66나254 판결


【이 유】 

먼저 피고 신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1967.10.25 제출하면서 소송 추완신청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제160조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4.6.2. 선고 64다306 판결 참조)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월평균 수입금을 금 13,000원으로 보고 매월의 손실금을 금 6,500원으로 하여 60세까지 19년간의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실대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면 금 1,040,232원이 되는 것이 산수상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은 계산상의 착오에 인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판결중의 위산과 같은 것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서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산으로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