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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1-19  |  조회 : 1809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1101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475),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804)


【전 문】
【원고, 상고인】 민경애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3나29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원심판시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김진혁의 승인 하에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직접 클러치와 가속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