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008-01-15  |  조회 : 1883

▣ 서울고등법원 1999. 11. 19. 선고 99나4214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김경옥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우영외 1인)
【피고, 항 소 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변론종결】 1999. 10. 29.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18. 선고 99가합1614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경옥에게 금 85,714,285원, 원고 문예인, 원고 문규환에게 각 금 57,142,857원, 피고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경옥에게 금 2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문병하와 원고 김경옥은 부부였으며, 원고 문예인, 원고 문규환은 그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위 망 문병하는, 1998. 10. 24.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플러스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기간 : 1998. 10. 24. 16:00 - 1999. 10. 24. 16:00
(나) 보험금 : 2억원
(다) 보험료 및 납입방법 : 연 2회 분납, 1회분 금 159,460원(1998. 10. 24.) 2회분 금 106,320원(1999. 3. 24.)
(라) 피보험자 : 문병하
(마) 보험사고 : ①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바) 사망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금 2억원 전액
(사)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2) 문병하는 1998. 10. 10. 피고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민생명'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녹색안전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기간 : 20년
(나) 보험금 : ① 주계약 보험금 1억 5천만원
② 휴일교통상해특약 보험금 1억원
③ 차량탑승중상해특약 보험금 1억원
(다) 보험료 : 월 금 18,550원
(라) 피보험자 : 문병하
(마) 보험사고 : ①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무배당 녹색안전교통 상해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주계약)
②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휴일교통상해특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③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차량탑승중상해특약 약관 제4조 제1항) 등
(바) 사망보험금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7,500만원(주계약)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휴일교통상해특약)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차량탑승중상해특약)
(사)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 원고 김경옥

다. 소외 망 문병하의 사망경위

(1) 소외 망 문병하는 1998. 12. 11. 21:30경 과천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와 그의 아버지인 소외 문태진 소유의 서울 46마1367호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사업상의 업무를 위해 속초로 출발하면서 그의 처인 원고 김경옥에게 그 다음날인 1998. 12. 12.(토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하였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같은 해 여름에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로 구입한 것이었는데 엘피지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위 소외 망 문병하는 위와 같이 속초를 향하여 출발하기 전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출발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평소 위와 같이 가스를 가득 충전하면 가스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고 다니곤 하였다.

(2) 소외 망 문병하는 1998. 12. 12. 16:40경 원고 김경옥에게 속초에서 전화를 하면서, 경기 양평에 들러서 일을 보고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하였고, 같은 날 21:30경 다시 원고 김경옥에게 전화를 하여 속초를 출발한 지 약 1시간 되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양평에 도착을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3) 소외 망 문병하는 경기 양평을 향하던 중, 1998. 12. 13. 01:00 무렵 경기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산 89번지 소재 속칭 사그막 고개 정상(경기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계지점임) 도로변 공터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최소한 03:00경까지는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고 있었다.

(4) 소외 망 문병하는 1998. 12. 13.(일요일) 03: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원인 불명의 발화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폭발로 사망(소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었고, 문병하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여 머무르고 있던 당시에는 계속하여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결빙되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소외 망 문병하가 도로변 공터에 주차한 후 잠을 자던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오토플러스상해보험 교통상해 사망확장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거나, 무배당녹색안전교통상해보험계약의 각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국민생명은 무배당녹색안전교통상해보험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10년간 매년 금 45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추운 겨울날 밤이었으며, 특히 사고 시간 무렵은 심야 또는 새벽이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었던 점, 문병하의 목적지는 경기 양평 또는 과천이였던 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점, 문병하는 중간 목적지인 양평으로 향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간 목적지인 양평과의 경계지점으로서 중간 목적지인 양평에 거의 다다른 점, 문병하의 원래 계획은 잠을 자지 않고 양평에서 일을 처리하고 과천에 있는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려 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는 눈이 내려 결빙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은 소형 승용차인 점 등에 비추어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던 문병하로서는 눈이 내려 결빙된 고갯길을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운전하여 내려가기가 힘들고 또한 1998. 12. 11. 21:30경부터 거의 이틀간에 걸쳐 장시간 운전하여 피곤한 관계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문병하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장소인) 도로변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잠을 잔 행위도 목적지를 향한 운행중 운행이 종료하기 이전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이라 할 것이어서 '운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차량은 1998년 여름에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로 구입한 것이었는데 엘피지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평소 가스를 가득 충전하면 가스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고 다녔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운행전에 가스를 충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위 문병하가 처인 원고 김경옥에게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엘피지가스가 누출되어 차내에 가득 찬 상태에서 원인불명의 발화로 인하여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서 위 각 보험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밖에 달리 면책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삼성화재는 오토플러스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문병하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200,000,000원의 법정상속분(원고 김경옥 3 : 원고 문예인 2 : 원고 문규환 2) 및 그 지연손해금을, 그리고 피고 국민생명은 무배당녹색안전교통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 김경옥에게 보험금 225,000,000원(= 75,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경옥에게 금 85,714,285원(= 금 200,000,000원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문예인, 원고 문규환에게 각 금 57,142,857원(= 금 200,000,000원 2/7), 피고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김경옥에게 금 2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3. 14.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6.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19.


판사   홍일표(재판장) 김덕진 임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