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손해부담을 공평의 원칙에서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상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혈환자 등인 경우 약 0.004프로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학상 보고가 있고 사체부검 결과 사망자가 비특이성 뇌의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어 그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달리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상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인정될 수 없다면 법적 견지에서 예방접종과 피접종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유재병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 3. 24. 선고 76나20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유명선이 예방주사를 맏고 그로 인하여 급성뇌중에 감염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9호증 (신문)의 기재는 증인 이경수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감정인 윤종구의 감정결과 중 학설상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열환자 등인 경우에 약 0.004프로의 치명율 보고가 있다는 부분과 본건에 있어서 사체의 부검소견으로 비특이성 뇌의울혈 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위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키에는 미흡하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는 감기를 앓은 후 쾌차치 못하던 3. 26. 본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당일 집으로 돌아와 주사 맞을 때에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말을 하여 척늘어져 있다가, 다음날은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등교하였으나 조퇴하고 병원으로 갖고, 그 이튿날에 혼수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한 채 4. 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을 제1호증과 원판시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해자는 사망당시 기관지폐염 및 급성편도선염에 감염되었던 사실이 또 인정될 수 있어, 접종 받을 당시 그가 건강체였다고 단정키 어려워, 예후에 어떤 돌변도 없으리라는 단정이 안 서고 피해자가 접종후 사망까지에 다른 원인을 준 바 없음이 엿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0.004%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학상보고가 있고, 피해자 부검에 특이성인 뇌의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본건의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원판결인정과 같다면, 달리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상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예방접종과 피접종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본건과 같이 피해를 가해 피해자의 어느 쪽에 부담시킴이 공평의 원칙에 맞느냐를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적 견지에서 본 인과 관계를 말함이라 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눈감은 조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아니 범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도로 돌려보낸다.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