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1. 5. 17. 선고 2000가단190072 판결 【보험금】
【전 문】 【원 고】 임○희외 1인(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동석)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2인) 【변론종결】 2001. 3. 15. 【항소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나3683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 임영희에게 금 19,204,770원, 원고 김성현에게 금 12,803,180원 및 각 이 에 대한 1999. 2. 15.부터 2001.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영희에게 금 21,174,000원, 원고 김성현에게 금 14,116,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9.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임영희의 남편이자 원고 김성현의 아버지인 소외 김은형은 1999.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1999. 7. 7. 16:00부터 2004. 7. 7. 16:00까지 - 보험료 : 월 금 35,000원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사망보험금 지급 ② 사망보험금 : 매년 2,500,000원씩 20년간 지급, 또는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연 7%의 비율로 할인한 일시금 지급 -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그런데 위 김은형은 2000. 2. 14. 19:10경 서울 2소 1527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3262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시속 40 ~ 50㎞의 속도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병학이 운전하던 경기 8푸 2398호 화물차에 부딪혀 가슴과 배 부위를 운전대에 부딪혔다.
다. 그러나 당시 위 김은형은 신체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위 이병학과 사이에 위 사고를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위 김은형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팔이 뒤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원고들이 위 김은형의 몸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하자 일단 증세가 진정되었다가, 같은 날 22:30경 다시 같은 증세가 나타나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23:25경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위 김은형은 부검결과 심장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및 심근 비후 증상이 있었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김은형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위 김은형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평소 앓아 오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와 위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사망이 상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상해로 인한 영향이 사망의 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 또는 촉진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통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잘 발병하는데, 이러한 자극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 정신적인 자극 등 신체에 어떤 방법으로든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사실, 이러한 자극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이 주어졌을 경우 심장의 기질적 질환, 특히 심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월등히 높은 사실, 위 김은형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배부 근육 사이에 출혈이 있었고, 우측 후복막강의 신장 부위에서 비교적 많은 출혈이 있었으며, 대동맥의 외막, 종격 등 폐문부, 쇄골하부에서 극소적인 출혈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출혈은 위 김은형의 신체상태로 보아 심장에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김은형이 위 교통사고를 당한지 불과 1시간도 못되어 최초로 심장발작을 일으켰다가 위 교통사고 후 4시간여만에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김은형이 입은 출혈 등의 상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위 김은형의 지병인 동맥경화와 겹쳐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위 김은형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계약상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위 사망보험금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 32,007,951원[= 금 2,500,000원 + (금 2,500,000원/1+0.07) + (금 2,500,000원/1+2×0.07) +··· + (금 2,500,000원/1+19×0.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들은 매년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연 7%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임영희에게 금 19,204,770원(= 금 32,007,951원 × 3/5), 원고 김성현에게 금 12,803,180원(= 금 32,007,951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김은형의 사망 다음날인 2000.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5. 17.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무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