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993. 9. 10. 선고 92나538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피항소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외 2인) 【피고,항소인】 석경완 【피고보조참가인】 정차상외 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0.11.3.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기재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인정사실
(1) 보험회사인 원고가 1990. 11. 3. 소외 오광수가 그 친구인 피고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한 서울 2토 6311호 콩코드 승용차에 관하여 1990. 11. 3. 피고를 대리한 위 오광수와 보험회사인 원고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명의자인 피고로 하고, 주운전자를 소외 조정현, 보험기간을 1990. 11. 3. 24:00부터 1991. 11. 3. 24:00까지, 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2) 소외 망 오광수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외 망 임채민의 모친에 대한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구인 소외 망 원용학, 박영서와 그 밖에 임채순의 동생인 소외 망 임미순과 그의 딸들인 소외 망 정초연, 정유경을 태우고 위 원용학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같은 해 12. 18. 18:20경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330.35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다가, 그 곳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상연 운전의 서울 7아 2181호 8톤 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망인들 7명 전원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그런데 위 승용차는 지물포 및 도배업을 경영하는 위 망 오광수가 도배 등 작업을 하러 다닐 때 타고 다니기 위하여 그의 친구인 피고 명의로 구입한 차량으로서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이나 위 망인의 종업원인 소외 석경윤(남 26세 미혼; 피고의 동생)이 이를 운전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광수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생각으로 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인 주운전자를 소외 조정현(남 46세 기혼), 용도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고지하였으나, 위 조정현은 위 망인의 처남으로서 스스로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위 계약체결 이후 한번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다.
(4)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요율은 주운전자의 나이, 성별, 혼인여부에 따라 운전자성향요율을 달리하고 있어 피고는 위와 같이 주운전자를 기혼으로서 나이가 많은 소외 조정현으로 고지함으로써 위 운전자성향요율을 25퍼센트 적게 책정받아 연간 보험료중 금333,509원을 적게 부담하게 되었으며, 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차량의 용도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이 있고, 그에 따른 기본보험료로서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각 금197,800원과 237,400원,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각 금58,000원과 금69,600원, 자손사고의 경우에는 각 금53,200원과 63,800원으로 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며, 출퇴근 및 가정용에는 급여생활자의 출퇴근용 개인승용차뿐만 아니라,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위 출퇴근 및 가정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등이 그 사업상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등이 개인사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규정되어 있는데(갑제13호증 자동차보험요율서 참조), 지물포 및 도배업에 종사하는 위 망 오광수가 위 승용차를 위 망인 가정의 통상적인 용도에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주로 그 작업장에 다닐 때나 수금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종종 장판 등의 물건을 싣고 다니기도 하였다.
(5) 원고회사는 1990. 12. 18.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 직후 위와 같은 불실고지 사실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1월내인 1991. 1. 14. 피고에게 피고의 위 주운전자 및 용도의 불실고지를 이유로 상법 제651조 , 제655조 및 위 약관 제40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증거
갑제1,2,3호증, 갑제4,5,7호증의 각 1,2, 갑제6,8,14,15호증, 갑제10호증의 4,6,7,10,29와 같은 호증의 17 내지 25, 을제3,5,7,9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강훈, 김희숙, 이종영의 각 증언 및 원심증인 조정현, 박생옥, 석경윤 및 당심증인 조인순의 일부증언(위 각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피고본인신문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항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조정현, 박생옥, 석경윤 및 당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과 피고본인신문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당심증인 정호선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법적 판단
가. 법률과 약관의 규정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갑제11호증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의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위 위반사실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등을 그 예외로 들고 있으며, 위 사유로 해지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해지 전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법규정의 취지는, 상법상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자가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면책된다는 것이고, 위 약관 제40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보험청약서 기재사항 중 보험회사의 위험측정에 관련이 있어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에 차등을 두는 사항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 정도의 개연성의 비율을 측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게 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율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보험금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위 법률과 약관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청약서 기재사항인 주운전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은, 우선 주운전자의 연령과 환경에 따라 그 성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측정에 관련이 있고, 또 용도에 관한 사항도 운전자가 승용차를 자신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와 개연성에 차이가 있어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사항이므로, 위 사항들은 상법 및 위 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실질소유자로서 지물포 및 도배업을 영위하는 위 오광수가 그의 처남으로서 위 승용차와 관계 없는 조정현을 주운전자로 신고하였고, 또 위 오광수가 도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현장에 가고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므로, 그를 순수한 옥내사업자로 볼 수 없어 원고 및 종업원인 석경윤이 주로 사용하는 위 승용차는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에 해당된다고 볼 것임에도 단지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고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그 대리인인 오광수가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서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게 되는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첫째, 위 보험계약 당시 원고회사의 강남지점 성동영업소 소속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김희숙은 위 오광수의 친구동생으로서 위 승용차의 주운전자나 용도등을 잘 알고 있거나 전화통화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험요율을 낮추어 주기 위하여 주운전자를 누구로 하여도 상관없다고 하여 오광수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51조 단서에 의하여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위 오광수에게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위 사실의 중요성이나 고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첫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증인 조정현이나 당심증인 조인순의 일부 증언은 증인 김희숙, 이강훈의 증언 및 갑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부존재한다는 점이나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해지의 부적법을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배척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별지목록 기재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임호영 김만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