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1988. 10. 27. 선고 87나37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박구련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피항소인겸 항소인)】 사단법인 부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변론종결】 1988. 10. 6.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 11. 19.선고 87가합 1279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127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박구련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박구련에게 금4,316,977원 및 이에 대한 1986. 7. 8.부터 1988. 10. 2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박구련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강순심, 박순섭, 양금아, 박민정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박구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을 1,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박구련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구련에게 금72,051,591원, 원고 강순심에게 금3,000,000원, 원고 박순섭, 양금아, 박민정에게 각 금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7. 8.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1987. 11. 19.)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구련에게 금42,725,140원, 같은 강순심에게 금1,000,000원, 같은 박순섭, 양금아, 박민정에게 각 금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7. 8.부터 1987. 11. 19.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제2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 7(의견서), 9(상해진단서), 10(초진소견서, 갑제2호증의 15와 같다), 11(자술서), 13, 14(각 진술조서), 18, 26(각 피의자 신문조서, 각 을제1호증의 2, 5와 같다), 19(약도), 20(종합수사보고서), 21(수사지휘품신), 22(사고차량 사진), 23(실황조사서), 24(수사보고서), 25(재수사지휘품신), 을제1호증의 3(실황조사서), 4(진술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종억, 당심증인 이성우, 권영국의 각 증언(다만 증인 권형국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석희가 1986. 7. 8. 10:3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피고 권리하의 제6부두 해안에 설치된 제117호 켄츄리 크레인 레일사이의 도로상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고 소유의 공구운반용 지프차(번호판없음)의 시동을 걸고 출발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바로 앞에 앉아 위 켄츄리 스프레다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박구련을 위차량의 앞밤바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요추염좌상, 요추제4, 5추간판탈출증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강순심은 위 원고의 처, 원고 박민정은 그의 딸,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권영국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박구련으로서도 위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면 위 차량앞에서 일어나 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제1호증(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보험급여원부, 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2(생명표 표지 및 내용), 을제3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인제대학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구련은 1956. 2. 2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30세 4월 남짓한 보통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37.17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1일 금20,659원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아 월 금628,377원{(20,659×365)÷12, 원미만버림, 아래같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받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후유증으로 요추부 운동영역 장애등이 남아 그 노동능력의 36퍼센트를 상실하여 정비공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1987. 4. 29.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회사의 정비공을 포함하는 기능직 종사원의 정년은 55세이며,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해의 6월말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 4. 30.부터 위 원고의 평균여명범위내로서 피고회사의 정년인 2011. 6. 30.까지 290개월간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상당인 월226,215원(628,377 × 36/100)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41,752,151원{226,215 × (194.34575275 - 9.77730591)}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서든 갑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급여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구련은 1980. 3. 11.피고 회사의 정비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4.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사실, 피고회사는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위 급여규정(을제2호증)이 정하는 기준 월수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년수가 15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 월수가 34월이며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이상은 1년, 6월미만은 6월로 계산하되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계산하는 사실, 위 원고의 앞서 인정한 위 실제의 퇴직일인 1987. 4. 29.까지의 근속년수(7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월수는 12월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이 1일금20,659원이고, 그 정년이 2011. 6. 30.이며,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36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인 1980. 3. 11.부터 정년인 2011. 6. 30.까지 피고회사의 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근속년수 31년 6월에 대한 금21,072,180원(34 × 20,659 ×30)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 4. 29. 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7,437,240원(12 × 20,659 × 30)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 차액상당의 퇴직금손해를 입었다할 것인 바, 위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의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금9,365,413원(21,072,180 × 1/1+0.05×25)이 되므로 위 금액에서 퇴직시 수령할수 있는 위 금7,437,240원을 공제하면 금1,928,173원(9,365,413 - 7,437,240)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금694,142원(1,928,173 × 36/100)이 된다.
다. 치료비
원심증인 강양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 2, 3, 8(각 간이세금계산서), 4내지 7(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구련은 부산시내 메리놀병원, 세일병원, 송두호 신경외과 의원등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의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또한 제일한의원에서 위 상처부위에 침을 맞는등의 치료를 받느라 그 비용으로 합계금678,480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려보조기 상사에서 요, 척추부 장해부위에 사용하는 콜셋을 구입하고 그 비용으로 금45,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금723,480원(678,480 + 45,000)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라.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박구련은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제4,5추간판 탈출상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교정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3,000,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그 비용으로 위 금액상당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다.
마. 개호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박구련은 그가 부산시내 메리놀 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101일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불가능하여 소외 강양자의 개호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개호비 손해로서 금494,9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강양자의 증언 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병원에서 통상시행되는 간병외에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개호비청구는 이유없다.
바. 과실상계 및 공제
따라서 원고 박구련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43,169,773원(41,752,151 + 694,142 + 723,480)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34,535,818원(43,169,773 × 80/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원고가 노동부로부터 장해보상으로 금2,892,390원을, 위 사고를 일으킨 소외 이석희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30,643,428원(34,535,818 - 2,892,390 - 1,000,000)이 된다.
사. 위자료
원고 박구련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박구련에게 금3,000,000원, 원고 강순심에게 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구련에게 금33,643,428원(30,643,428 + 3,000,000), 원고 강순심에게 금2,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 및 원고 박구련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금29,326,451원과 나머지 원고들의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6. 7. 8.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 11. 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박구련에 대하여 당심이 추가로 인용한 금4,316,97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6.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88. 10. 2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박구련에게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한 같은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인용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 및 이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0. 27.
판사 민인식(재판장) 김종대 안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