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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Ⅰ)
  2008-01-07  |  조회 : 1216

▣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11. 15. 선고 78가합475 판결 【보험금 】


【전 문】
【원 고】 이○자
【피 고】 흥국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변론종결】 1978. 10. 18.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18. 선고 78나310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본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77. 6. 2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소외 홍성복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은 금 1,500,000원, 보험료는 매월금 7,395원, 만기는 20년, 보험수익자는 만기의 경우에는 위 소외인으로 하고 사당, 폐질등 기타의 경우는 그의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인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인이 같은 해 9. 4. 사망한 사실은 당시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1호증의1,2(보통보험 약관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하였을 때는 계약보험금액의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는 계약보험 금액의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보험계약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험계약청약서), 을 제2호증(사망진단서), 을 제4호증(모집자 보고서), 을 제5호증의1,2 (각 확인서), 을 제10호증(진술서), 앞서 나온 을 제11호증의 1,2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계약해지 통보)의 각 기재와 증인 구성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홍성복은 기계적 장폐쇄증으로 인한 소장 괴사로 1977. 5. 1.부터 같은달 30.까지 서울 적십자 병원에 입원하여 공장20센치미터와 회강30센치미터를 남기고 소장을 모두 절제하는 개복수술을 받은 사실, 위 소외인은 같은해 9. 4. 선행사인은 악액질 및 영양불양, 중간선행사인은 소장절제,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중병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사실의 고지해태를 이유로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해 위 보험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그 해지통고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지선례, 같은 임귀례의 각 증언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보험계약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통고로 인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 즉,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용담 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