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1. 6. 27. 선고 99나3187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 성진휴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피고,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외 6인) 【변론종결】 2001. 6. 13.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5. 13. 선고 98가합52631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파기환송)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금 45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2. 10.부터,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성진휴에게 금 18,185,995원, 원고 하일순에게 금 368,185,9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2. 12.부터 각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4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3(갑제4호증은 을나제6호증과 같고, 갑제6호증의 1, 2, 3은 각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3호증과 같다), 을가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7호증의 1 내지 19, 을가제8호증, 을나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은미, 성재련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소외 망 성재민과 사이에 (가)와 같은 내용의, 소외 성재련과 사이에 (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한편, 소외 성재우는 위 성재민을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1.과 사이에 (다)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가) 보험종목 : 무배당 새무지개 슈퍼형 계약일 : 1995. 4. 3. 보험기간 : 1995. 4. 3. ∼ 2034. 4. 3. 보험료 : 월 57,800원 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금 2억원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나) 보험종목 : 비과세가계저축(기본형) 계약일 : 1996. 10. 24. 보험기간 : 1996. 10. 24. ∼ 2001. 10. 24 보험료 : 월 500,000원 보험금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경우 1억원과 보험기간동안의 적립금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다) 보험종목 :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 계약일 : 1997. 10. 4. 보험기간 : 1997. 10. 4. ∼ 2017. 10. 4. 보험료 : 월 52,600원 보험금 : 휴일 열차교통사고사망시 금 6억원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2)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위 성재민과 사이에 (가)와 같은 내용의, 원고 하일순과 사이에 (나), (다)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아래 기재 각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가) 보험종목 : 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 계약일 : 1995. 7. 25. 보험기간 : 1995. 7. 25. ∼ 2034. 7. 25. 보험료 : 월 59,270원 보험금 : 교통재해사망금 1,395만원과 유족연금(279만원 × 10회) 및 기납입보험료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나) 보험종목 : 무배당그랑프리 계약일 : 1996. 5. 18. 보험기간 : 1996. 5. 18. ∼ 2044. 5. 18. 보험료 : 월 44,400원 보험금 : 휴일교통재해사망금 2억 1,000만원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하일순 (다) 보험종목 : 무배당오케이(O.K.)안전보험 계약일 : 1997. 8. 4. 보험기간 : 1997. 8. 4. ∼ 2017. 8. 4. 보험료 : 월 26,900원 보험금 : 휴일 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시 금 1억원 피보험자 : 성재민 보험수익자 : 사망시 하일순
나. 이사건 사고의 경위
위 성재민은 위 각 보험기간 내로서 휴일인 1998. 1. 31.(토요일) 03: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부선 철도 서울기점 39㎞ 지점의 철길에서 상행선 가운데 선로를 달리던 목포발 서울행 9252호 무궁화호 열차의 오른쪽 앞 배장기 부분에 부딪쳐서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사고지점은 서쪽에 상행선 2개, 동쪽에 하행선 2개의 철로가 약 35m의 폭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평소 수도권 전철 및 일반열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철길 주변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는 어두운 곳이며,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쪽 400m지점에는 화서역이 있고 화서역 북쪽 50m 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다.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서쪽으로는 신동아건설의 공사현장이, 동쪽으로는 풍림건설의 공사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문 곳이었는데 화서역에서 위 공사현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고, 보호벽의 외부에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 사고 당시 위 성재민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성재민은 우연히 위 열차에 충격되어 사망하였고 이는 교통재해로 인한 사고로서 피고들은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고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위 성재민의 자살이거나 스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서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또한 피고 1.은 위 무배당퍼펙트 교통상해보험의 경우 위 성재민이 직접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또한 피고들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무배당새무지개슈퍼형과 개인연금저축로얄연금의 경우 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유족연금 중 일부 등의 지급의무는 자인하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들의 청구는 위 성재민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재해사망임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등의 청구와 일반사망 또는 자살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등의 청구는 그 소송물 및 청구원인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재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등의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여부
위 1. 가.(1)(다)항에 기재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청약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위 성재민이 아니라 그 동생인 소외 성재우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위 성재민으로 되어있는 보험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듯이 상법 제731조 소정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문제는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게약 가입일은 1997. 10. 4. 보험모집인이자 위 성재민의 형수인 소외 김은미(위 성재민의 형인 성재호는 당시 이미 사망함)가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위 성재민이 이를 승낙하고 다만 본인의 필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성재우에게 대산 서명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성재우가 위 성재민을 대신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28호증, 을가제11호증, 을가제22호증, 을가제2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성재우의 증언, 위 김은미, 성재련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36, 4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은 가입 당시에 위 성재민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성재우가 위 성재민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역시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제5호증, 을가제7호증의 7, 을가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종원의 증언, 위 김은미, 성재련의 각 일부 증언(다만 증인 김은미, 성재련의 각 증언 중 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성재민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자동차정비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카센터 등에서 숙식하며 장기간 집을 비웠고, 1997. 3.경 집을 나간 후 가끔 집에 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을 뿐이며, 같은 해12. 중순경 집에 돌아와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해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또 다시 집을 나갔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1997. 10. 4. 위 성재민은 집을 나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재우는 위 성재민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무권대리인으로서 위 성재민을 대리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위 성재민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4개월분의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위 성재우는 위 성재민에게 보험계약사실을 알렸음에도 위 성재민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성재우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성재민은 위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가출하여 원고들은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는바, 위 성재민이 같은해 12월 중순경 집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는 동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사실이나 보험료 지급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한 1996. 12. 7.경 생명보험사 사장단회의에서 본인이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성재민의 자필서명이 없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피고 1.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사 사장단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생명보험사들 내부의 업무방침에 불과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이러한 결의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6. 12. 6. 이전에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이후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회사별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보험은 그 이후인 1997. 10. 4. 가입된 것이므로 위 결의가 위 보험가입의 유무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 면책사유의 존부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결국 이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해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갑제6호증의 1, 2, 3,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3호증, 을나제2호증의 1, 2, 3, 을나제3호증의 1, 2, 3, 을나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체결시 위 각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던 각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의한 사고'라고 정의하고 그에 따른 3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들이 위 성재민의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위 성재민이 고의로 자살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외관상 자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발적인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가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제7호증의 1 내지 19, 을가제8호증, 을가제9호증, 을가제13호증 내지 을가제17호증, 을가제24호증, 을가제25호증의 1 내지 10, 을가제26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27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류종익 및 위 김종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기관사이던 소외 윤경식이 사고열차를 시속 약 80 내지 90㎞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이러한 속도로 진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보통 약 120 내지 150m 앞의 거리에서 사람 정도 크기의 물체는 발견할 수 있는바, 위 윤경식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쿵하는 소리만 듣고 레일 부근의 돌에 부딪힌 정도로만 여겼을 뿐 위 성재민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에 서울지방철도청 지도계장인 소외 김승수가 수색역에 있는 위 열차의 앞쪽 배장기의 우측 하단 부분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비로소 위 열차로 인하여 위 성재민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위 성재민의 사체는 두개골의 앞쪽과 뒤쪽이 귀 부위를 중심으로 상하방향으로 절단되어 몸체에 약간만 붙어있었으며, 피부손상상태는 예리하지는 않으나 강한 힘에 의하여 잘려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안부손상,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 사실, 사고기관차의 앞부분에는 배장기가 있고 레일에서부터 배장기 하단까지의 높이는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22 내지 40㎝ 정도이며, 배장기의 하단에는 패널(레일에서부터 9 내지 13㎝ 높이)과 레일보호기가 전면을 항하여 수평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실, 위 사고 지점에서 혈흔이 발견된 곳과 위 성재민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약 18.5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사실, 사고열차의 속도는 약 90㎞ 정도이고, 이러한 속도의 기관차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충격될 경우 운동법칙상 기관차 진행방향으로 약 50m 정도 이동되어 지면에 떨어지게 되나, 신체의 대부분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경우에는 그 이동거리가 크게 줄어드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재민은 몸체는 철로 바깥쪽에 두고 오른쪽 레일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나 낮은 자세로 앉아있다가 사고기관차 전면 패널 부위 등에 의하여 두개골이 절단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원고들은 갑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한상록의 증언을 토대로 위 성재민이 철도레일에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는 등 숙여진 자세에서 그 안면이 기차의 우측 앞부분에 충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넘어지면서 기차의 앞면에 몸통이나 사지를 제외한 오직 안면부만이 충격된다는 것은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자세로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사고상황이라면 충격된 안면부가 완전히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절단만 된 상태로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러한 위 성재민의 사고상황을 합쳐보면, 위 성재민은 한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으며 인도와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철로구역에 들어가 폭 35m나 되는 4개의 철로 중 가운데 철로상에 앉아있거나 머리를 베고 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성재민이 자살하려는 적극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자신이 위 철로구역에 들어가 철로상에 앉아있거나 레일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음으로써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보험사고의 요소인 우발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용석 성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