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민법 제732조 ,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박종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9. 28. 선고 2000나56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 1의 하지부동의 후유장애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7. 8. 29.경 선정자 1이 척추통증 및 골반통증을 호소하여 X-선 촬영을 해 본 이후에야 하지부동의 후유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후유장애가 예상외로 확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하지부동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빨라도 1997. 8. 29.경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으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1. 5. 8. 피고를 대리한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108,448,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