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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008-01-01  |  조회 : 2421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판결【손해배상(자)】: 상고기각


【전 문】
【원고, 상고인】 조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0가단186929 판결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1. 18. 선고 2003나16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12,281,676원으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17,548,414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실상계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26,847,081원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약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대인배상 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상하는 것이라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책임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해보상금 15,000,000원과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26,847,081원으로서 원고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후유장해보상금 3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은 없게 되었고,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2이상 맺은 경우에도 보험금의 산정은 각 보험계약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에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의 남편 이기성이 가입한 차량 2대에 관한 각각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기준은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모두 동일하므로 각 보험계약별 지급 보험금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2개 이상 동일한 특약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보험금은 여전히 없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복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있어서의 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