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5가합2131(본소), 2006가합6642(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삼거리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 한 사례
【판결요지】
삼거리를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의 차량과 원고의 진행방향 쪽 공터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충돌한 경우 원고의 차량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 삼거리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터에서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 문】
【원고(반소피고)】 ㅇㅇ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07. 6.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5. 3. 17. 포천시 선단동 건화휴게소 앞 교차로 상에서 발생한 ㅇㅇㅇ 운전의 경기 ㅇㅇㅇㅇ호 차량과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경기포천 ㅇㅇㅇㅇ호 오토바이 간의 충돌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38,855,645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7.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855,645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7.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05. 3. 17. 08:30경 포천시 선단동 건화휴게소 앞 교차로 상에서 발생한 ㅇㅇㅇ 운전의 경기 ㅇㅇㅇㅇ호 차량과 피고 운전의 경기포천 ㅇㅇㅇㅇ호 오토바이 간의 충돌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1,382,924원 및 이에 대한 2005. 3.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ㅇㅇㅇ 소유의 경기 o o모 o o o o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5. 1. 28.부터 2006. 1. 28.까지로 되어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05. 3. 17. 경기포천 ㅇㅇㅇㅇ호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송우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운행 중 피고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공터에서 송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ㅇㅇㅇ 운전의 원고 차량과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수리비 542,6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사고는 ㅇㅇㅇ의 과실 없이 피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반소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ㅇㅇㅇ가 신호위반을 하여 상가 앞 공터에서 송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그 손해의 범위는 사고일로부터 2년 간의 일실수입 33,671,633원, 기왕치료비 37,711,291원, 향후치료비 1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등 합계 131,382,924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먼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ㅇㅇㅇ에게 과실이 있어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ㅇㅇㅇ 소유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ㅇ가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6,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 ㅇㅇㅇ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송우리 방면과 포천 방면을 통하는 왕복 3차선 도로와 건화휴게소 쪽에서 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중앙 부분에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나 건화휴게소 건너편 공터에서 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에는 송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나 비보호 좌회전 등의 교통표지판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는 우측 전면부가 파손되고, 원고 차량은 전면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된 사실, ③ 피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나 재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이 진입한 곳은 상가 앞 공터로서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표시판이나 신호등이 없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하였어야 했던 점, ② 원고 차량은 좌측 범퍼 부분, 피고 오토바이는 우측 부분이 파손되어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원고 차량이 진입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의 건너편인 건화휴게소 쪽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ㅇㅇㅇ의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좌회전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있었던 점, ④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방의 차량상태만 확인한 채 송우리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가 상가 앞 공터에서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ㅇㅇㅇ에게 과실이 있었고, 또한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17호증, 증인 ㅇㅇㅇ, ㅇ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포천 방면의 신호가 적색이었다고 진술하였던 ㅇㅇㅇ은 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황색 신호로 바뀌고 기어를 바꾸려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차로 중앙 부분이고,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진행방향 신호등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려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차로 상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진입차량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입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0세이었으나 농사를 짓고 부업으로 유리연마 악세사리 작업을 하여 월 1,000,000원에서 1,400,000원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 간의 일실수입으로 33,671,633원을 구하고 있으나,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사나 부업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3호증의 1 내지 7,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비로서 총 37,711,29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치료비는 18,855,645원(37,711,291 × 0.5, 원 미만은 버림)이다.
다. 향후치료비
피고는 10,000,000원의 치료비가 더 필요하므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으로 피고의 치료에 위 금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은 반면 원고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온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일방가해자로 수사를 받아왔고, 재조사를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와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피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8,855,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언 판사 권오천 판사 권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