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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007-12-10  |  조회 : 1595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판결요지】

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오정일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창권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0. 11. 9. 선고 99나58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보험모집인인 전성자가 원고들에게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를 교부하면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확정배당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예시표에는 1980. 2.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24%가 계속되는 것은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기재와 함께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위 전성자가 위 예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이나 정기예금이율이 연 12% 이하일 때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배당금 산출방식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보통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인 전성자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연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예시표에 “이 예시표는 피보험자가 75세에 사망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이고, 1980. 2.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연 24%)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확정배당금의 산출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 12%)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연 24%) + 1%}과의 이율차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확정배당예상액도 변동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 해석하고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및 약관과 다른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원심 판시 정기예금이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