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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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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시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
1034 |
1910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Ⅱ) |
1511 |
1909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Ⅱ) |
2004 |
1908 |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
1980 |
1907 |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
1697 |
1906 |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향후소득 |
1505 |
1905 |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된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1592 |
1904 |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
1711 |
1903 |
사고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
1302 |
1902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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