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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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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2369 |
170 |
리스물건 수령증서가 발급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확장위험부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
2063 |
169 |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한다 |
1718 |
168 |
대학생들의 화염병 시위는 면책조항 중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388 |
167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면책조항은 유효하다 |
1618 |
166 |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
1179 |
165 |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1292 |
164 |
제3자의 손해액 일부변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나머지 손해액 초과한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대위 |
1077 |
163 |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1149 |
162 |
피해자 치료비 채무의 연대보증후 보험자의 면책통보 이전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손해방지·경감비용 |
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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