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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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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보험자가 약관명시·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자의 중복보험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
748 |
330 |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646 |
329 |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 |
622 |
328 |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주문에 '일시적 기각' 표시 |
656 |
327 |
자동차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돈에 대해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
922 |
326 |
주채무자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연대보증시의 지연손해금 약정 취지 |
770 |
325 |
산재보험대상자면책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사용인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여부 |
630 |
324 |
분납보험료의 미납사실과 계약 실효사실을 계약자에게 미통지한 보험회사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 |
859 |
323 |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의무가 있다 |
1432 |
322 |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자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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