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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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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허리질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223 |
610 |
우중 야간이라도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감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913 |
609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회사의 부담 담보위해 보험가입시 구체설명없었다면 보험금은 근로자측에 줘야 함 |
763 |
608 |
헬스장 운동기구 작동여부를 미확인한 채 운동중 사고나면 70% 본인책임 |
1991 |
607 |
추운 새벽 출근길에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736 |
606 |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병원에 7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1127 |
605 |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해 돌을 운반 중 돌연사한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다 |
2856 |
604 |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이후에 나타난 격심한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여부 |
1953 |
603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해 산출된 결과는 증명력 충분 |
603 |
602 |
절도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면 경비업체에 경보기 미설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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