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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여부
  2005-01-15  |  조회 : 1808

화물을 상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화주의 재물을 파손시킨 이 건 사고에 대해 화주를 신청인의 사용자로 판단하여 면책 처리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운송과정에 있어 화주가 운송인에 대해 노선이나 운행방법 등에 대해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화주는 운송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 피보험자와의 사용자관계 인정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종목은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4.5톤 트럭),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甲, 보험기간은 2004. 2. 17.부터 2005. 2. 17.까지, 연간보험료는 1,601,300원,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손해, 대물배상"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 3. 10. 신청인은 운송을 알선하는 중앙화물로부터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주)A유리공업측의 화물을 의정부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 받아 당일 16:40분경 (주)A유리공업 공장에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운임으로 (주)A유리공업으로부터 7만원을 수령키로 함.

(주)A유리공업 공장에 도착한 신청인은 화물을 상차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공장내에 적재되어 있는 유리를 파손시켜 8백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운송계약에 있어서 화주는 운송업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사고 당일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화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화주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차량을 임차한 (주)A유리공업은 신청인의 사용자이므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어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화주가 운송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약관 규정 및 해석
□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규정에 의하면 “①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의 ②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주)A유리공업이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A유리공업이 신청인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주)A유리공업이 신청인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건 계약의 형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주)A유리공업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은 운송을 알선하는 ○○화물로부터 (주)A유리공업의 제품을 경기도 포천에서 의정부로 운송하는 일을 연락 받고 (주)A유리공업과 위 구간에 대한 운송으로 운임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운송 과정에서 노선이나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 (주)A유리공업의 지시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계약은 상법상의 순수 운송계약으로 판단되며,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다. 

  ○ 물론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급에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일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완성할 의무를 질 뿐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며, 이 건 사고 당시 신청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주)A유리공업이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독립적인 운송 과정에 대해 송하인이 객관적으로도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한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장소가 (주)A유리공업의 지배영역에 속한 곳이고, 진입에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주)A유리공업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계약에 따라 운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송하인은 운송물의 인도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운송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주)A유리공업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주)A유리공업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화주에 불과하지 신청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A유리공업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과 같이 조정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