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를 운송중이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가 피신청인 부보차량에 의하여 전복되어 폐유가 유출됨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폐유제거 비용에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한도 및 탱크로리 운전자의 휴업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해 폐유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직접손해이므로 피신청인은 대물보상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휴업손해액 산정기준은 세법에 따른 관계 서류가 없는 한 화물차운전직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 폐유제거 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丙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丙, 보험기간은 1999. 1. 30.부터 2000. 1. 30.까지,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2,000만원, 특약사항으로 26세한정운전특약, 가족한정운전특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9. 4. 30. 피신청인 부보차량(#1차량)이 충북 OO군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4차로로 급진입하면서 4차로로 주행하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차량(#2차량)을 충격하여 #2차량이 전도되면서 대파되고 동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폐유 2만8천리터가 유출되었고,
사고발생 후 OO환경관리청이 전국적으로 다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유출된 폐유가 인근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폐유제거를 지시하여 신청인은 1999. 5. 2.까지 폐유 대부분을 제거하고 1999. 5. 5. 페유제거 작업을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사고발생 직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폐유제거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유출된 폐유가 인근 논과 하천 등으로 확산될 경우 손해가 확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급히 폐유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에 소요된 비용은 상법 제6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방지경감비용이므로 피신청인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운전자 丁의 휴업소득액을 산출함에 있어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소득자료(수송운송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상법 제680조 및 약관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므로 피해자인 신청인은 손해방지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며, 신청인이 지출한 폐유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로서 대물보상 한도(2,000만원)내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운전자 丁의 휴업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직전 1년간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른 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丁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른 관계서류가 아니므로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丁은 차량 2대를 지입하는 사업자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반목적 화물자동차 운전직 종사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유출된 폐유를 제거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운전자 丁의 휴업손해액 산정기준이다.
▷쟁점1 : 폐유제거비용의 성격 폐유를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가 전복되어 유출된 폐유가 호우로 인하여 인근 논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동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사판례(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22346 판결) :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주민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해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약 6,000만원, 폐유제거비용 약 8,300만원, 총 1억4,300만원의 대물손해를 입었으며, 신청인의 동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운전자(피신청인의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대물배상 책임한도인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함이 타당하다.
▷쟁점2 : 피해운전자의 휴업소득액 산정 기준 약관상의 휴업손해 산정기준에 의하면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현실소득액을 입증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되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운전자(丁)가 제출한 수송운임 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따른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휴업손해 산정근거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丁은 차량 2대를 지입하는 사업자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운전직 종사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정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은 부당하다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폐유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 이 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직접 손해로 봄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수리비와 폐유제거비용 등 물적손해에 대하여 약관상의 대물배상 책임한도내에서 보상함이 타당하다.
피해운전자 丁의 휴업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운반을 목적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