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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2004-03-31  |  조회 : 1326

신청인이 ○○알프스(주)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알프스(주)가 임차한 버스의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거나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고 볼 수 없다.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 7. 3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A전세(유), 피보험차량은 광주O사OOOO, 보험기간은 1997. 7. 31.부터 1998. 7. 31.까지, 담보내용은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가 1998. 2. 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주)내에서 ○○알프스(주)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 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영업용전세버스업체로서 ○○알프스(주)와 전세버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출퇴근 운행을 수 년째 계속해오고 있으며, ○○알프스(주)는 신청인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별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알프스(주)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알프스(주)사이에 체결된 버스운송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은 ○○알프스(주)의 직원출퇴근·각종 행사동원 등 임차인의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 왔으며, 차량의 지정, 도색, 운전기사의 언어 및 태도, 주·정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알프스(주)의 지시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계약내용으로 볼 때 ○○알프스(주)는 임차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알프스(주)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알프스(주)가 신청인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알프스(주)에서 임차한 버스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와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알프스(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알프스(주) 직원출퇴근이나 행사시 정해진 노선을 따라 버스운송계약에 의하여 버스를 운행한 것이지 그 이외의 시간까지 버스운전기사가 ○○알프스(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버스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알프스(주)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결론]
따라서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