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회의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로 신청인의 남편인 강△△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장로회 교회헌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교회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교회를 개인소유로 보기 어렵고, 건물의 사용 및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1996. 3. 29.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김○○, 피보험차량은 인천O러OOOO, 보험기간은 1996. 3. 29.부터 1997. 3. 29.까지, 담보종목은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7. 3. 3. 19: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교회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하여 피보험차량으로 교회현관 샷시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자신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회건물은 종교법 상 개인이 소유 및 처분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도 압류 및 가처분할 수도 없는데 단지 신청인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대물배상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남편(강△△)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교회는 담임목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교회는 담임목사의 책임 하에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동 교회가 발행하는 주보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건 사고로 인한 피해교회의 수선비를 지급할 수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대물배상]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사고로 파손된 삼부제일교회의 샷시문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교회헌법 정치편 제21장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각 지교회의 재정처리는 재직회에서 담당하되,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회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해교회의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되어 있고 그 대표자로 신청인의 남편인 강△△이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교회를 강△△의 개인소유로 보기 어렵고, 동 건물의 사용 및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대물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