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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4-03-24  |  조회 : 2289

취학전후의 아동 2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서 신청인은 인원점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추락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 甲(보험계약자)은 A시설(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피신청인 乙보험(주)와 사이에 丙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상한도를 1인당 금30,000,000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체결하였다.

그후 신청인이 운영하는 A시설에 입소한 亡 김○○(사고 당시 만8세)이 1999. 3. 14. 저녁식사 후 놀러 나가 당일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동 A시설 옥상창고 옆 보일러 연통이 있는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사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심폐정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사건 당시 A시설에는 20여명의 취학전후 아동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추락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 출입구를 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일러실 옆의 진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하는 문이 있음에도 관리소홀로 잠그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A시설은 노숙자 보호시설로써 입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입퇴실 기록관리부를 기록 관리하는 등 입소자들의 입·퇴소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시설안전관리 및 입소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동 배상책임을 담보키로 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A시설의 운영지침상 입퇴실 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입소자를 특별히 규율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므로 보호자의 협조요청이 없는 한 신청인이 귀소하지 아니한 어린이를 찾을 의무는 없다.

또한 사고장소인 옥상은 출입이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옥상자체가 추락 또는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배기연통 부위에서 가스가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위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유무와 그 과실의 정도이다.

▷ 이 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노숙자나 실직자 가정에 대한 숙식제공, 취업알선 등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희망의 집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숙소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입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입퇴실시 입퇴실기록부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입실시간 이후 인원을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일일 입퇴실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인원점검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 亡 김○○이 사고 당일 들어오지 아니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취학전후의 아동 2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추락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옥상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과실정도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보호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상계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정도는 수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피수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의무의 정도를 훨씬 넘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며, 비록 수용시설내이라 할지라도 친권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되므로 동 사고에 대한 보호자의 과실은 상당한 정도 인정될 수 잇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호자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신청인이 피해자측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한도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