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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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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667 |
63 |
위험직종 고지의무위반과 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 안된다 |
2036 |
62 |
피보험자가 등산중 실족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701 |
61 |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규정은 무효이다 |
3339 |
60 |
보험회사의 영업국장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 |
1836 |
59 |
난소암 진단 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위암이다 |
2417 |
58 |
졸중풍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459 |
57 |
정신분열증 치료사실이 계약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해장해인정 여부 |
1912 |
56 |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 해당 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이다 |
2124 |
55 |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계속 지급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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