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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입상실 여부
  2004-11-20  |  조회 : 2260
  질 문
재해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 장애는 남았지만 회사에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면서 종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경우에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 변


재해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에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종전 직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더라도 이는 회사 측의 호의적 배려 또는 피해자 자신의 분발된 노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수입상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6. 3. 27. 선고 95나34308 판결 참조).

【참고·해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따라서 치료종결 후 종전과 다름없이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만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1539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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