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동일한 보험료)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고·해설】
예를 들어,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은 위험의 변경·증가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렌터카 회사가 피보험자동차를 지입차주로 하여금 회사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 차량임대사업을 영위하지만 그 운행 형태는 대여자동차의 본래의 운행 형태와 거의 같은 것이어서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나 화재보험의 목적물(공장 내의 기계기구 및 제품 일체)이 양도되었으나 그 소유자 및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한 경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등에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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