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합니다.
한편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고·해설】
수리가 불가능한 멸실의 경우 차량을 새로이 신차로 구입하여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도 이를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하여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종전에 대법원은 교환가격(시가) 외에 별도로 영업손실(휴업손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였으나, 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어 현재는 영업손실(휴업손해)도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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