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한 15일은 지급보장의 대상이 되지만,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상품관리규정 제6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참조).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에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약정한 일정액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나상해씨는 국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한 12일에 한하여만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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