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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의 사망에 대한 보장 여부
  2004-03-25  |  조회 : 2057
  질 문

A생명보험에 5년 만기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3년 정도 경과하였는데 2002. 3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후 2002. 6. 9.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기일(2002. 4월)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2002. 5. 31.)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으로 하여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2002. 6.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상품관리규정 제6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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