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비 전액 보상 여부
상담내용만으로는 사고경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오토바이의 과실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이 높게 평가되어 과실상계 후에 손해배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치료비는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해 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단, 환자가 자신의 편의상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나 일반의사에게 치료받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으로도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단지 보험수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회사가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소송닷컴의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질문] 저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소유의 승용차에 충격당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장소는 인도가 없어 차량들만 빠른 속도로 빈번하게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를 무단횡단한 저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그 부근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어 A도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난 후의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는 100%, 자동차는 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도로부근에 상가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용차 운전자 A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10063 판결은 무단횡단자에 70%, 차량에 30%의 과실을 각각 인정함).
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보행자는 이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무단횡단한 귀하의 과실이 A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귀하가 중상을 입어 치료비 액수가 막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만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중 보험금지급기준 제27조 '1. 과실상계' 중 '가. 과실상계의 방법'의 (2)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치료비에 미달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개인용자동차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귀하는 과실상계한 후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추상장해(성형외과)
교통사고로 생긴 반흔(흉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을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성형수술비만을 인정해 줍니다. 그 흉터가 심하거나 여자의 경우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에 흉터가 남아 보기 흉할 때에만 5∼15%정도의 추상장해를 인정해 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얼굴 부분 이외의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5% 이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흉터가 매우 심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이나 위자료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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