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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경우
  2004-03-27  |  조회 : 1879
  질 문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1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변

원칙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귀하의 과실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소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당 부분 고려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제반 요소(수입,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등)를 알아야만 산출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액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