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귀하의 과실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소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당 부분 고려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제반 요소(수입,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등)를 알아야만 산출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고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액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