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계속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6다41144 판결,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등 다수).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면책조항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규정
대인배상보험에 있어서 대법원의 계속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은 자동자보험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대인배상에 있어 특별히 업무상 재해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이들 면책사유가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7.).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7. "5 및 6의 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갑이 자동차대여업자인 을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자기를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갑의 처와 자가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 을은 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인바, 그 피해자들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3.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다고 할 것이나, 을과의 관계에서는,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1. 소정의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은 자기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2.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2.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6다41144 판결).
나. 한편 보험증권상의 기명피보험자인 병원과 함께 복수의 피보험자인 구급차 운전자가 출산을 위하여 그의 딸과 처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들은 그 운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약관의 면책조항인 제14조 제1항 제4호 3. 소정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고, 그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2.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엔 병원 및 운전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4305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가. 비록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A가 사고당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남편 甲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甲을 통하여 외관상 위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이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사가 그 용법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발생된 것임이 분명하여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7.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동호 5.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약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B보험회사는 丙과 위 조항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는 승낙피보험자인 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만 그러한 인적 관계가 없는 기명피보험자인 A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B보험회사로서는 이 사고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