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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2004-04-24  |  조회 : 1963
  질 문
저는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저의 차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답 변


1. 과실비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가. 직진차량은 녹색에 직진을 했고, 좌회전차량은 적색에 좌회전을 했을 때는 직진차량은 0%, 좌회전차량은 10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직진차량은 적색에 직진을 했고, 좌회전차량은 녹색화살표시에 좌회전을 했을 때는 직진차량은 100%, 좌회전차량은 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직진차량은 적색에 직진을 했고, 좌회전차량도 적색에 좌회전한 경우에는, 직진차량 50%, 좌회전차량 5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나. 이 사건과 같이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30428 판결).

다. 따라서 좌회전차량이 좌회전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귀하는 좌회전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녹생등화 중에 귀하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즉 좌회전차량의 과실 100%, 귀하의 직진차량은 0%의 과실이 인정될 것임).


3. 참고판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 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6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