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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유자인 대주의 책임 유무
  2004-04-14  |  조회 : 2511
  질 문
A는 결혼식에 가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요.

 
  답 변


1. 차량임대차와 사용대차

가. 임차인과 사용대차의 차주(借主)의 운행자성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의 차주는 자배법 제2조 제3호의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2724 판결, 2000.7.6. 선고 2000다560 판결, 2001.1.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나. 대주(貸主)의 운행자성
임대인의 경우에 임대료를 받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이고, 특히 운전자와 함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운행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의 대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인 대주와 차주와의 사이에 가족, 친족, 친구, 피용인 등의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 사용목적이 제한적이고 대여기간도 단기간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다. 자동차대여업자의 운행자성
자동차대여업자(렌트카영업)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차량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운행자책임을 집니다.

나아가, 차량임차인이 손수운전임대차계약(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업자는 그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 1993.8.13. 선고 93다10675 판결).

라. 대주와 차주 사이의 내부관계
임대인이나 사용대차의 대주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의 차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주와 차주가 운행자성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 1992.2.11. 선고 91다42388,42395 판결),

그와 같은 경우에 차주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자동차 보유자인 대주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차주가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배법상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1991.7.9. 선고 91다53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A가 친구에게 그 소유차량을 결혼식이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지를 불문하고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주인 A는 그 사고에 따른 운행자책임을 지게 됩니다.